징역 7년 구형… 태일, 공소사실 전면 인정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 중 태일은 NCT 퇴출 이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검찰 “신상공개·취업제한도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1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사건”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수 퇴출 후 알바 중”… 법정서 밝힌 현재 상황
이날 법정에 검은 옷차림으로 나타난 태일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부의 직업 질문에 “가수 활동을 하다 퇴출됐다. 지금은 가볍게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피해자와 합의… 선처 호소한 변호인 측 입장
태일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했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았고 자수한 점, 어린 시절부터 사회 활동을 해왔던 점, 기부 및 선행 이력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집단 성폭행… 자수 아닌 수사 압박 따른 제출”
검찰은 강하게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피해 여성을 이태원 클럽에서 만나 방배동 자택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단순 음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수서 제출도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망드려 죄송”… 태일 최후진술
마지막 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죄송하고 후회한다”며 “모든 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팬들 앞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건 경위… 피소 사실 숨긴 채 활동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태일은 당시 피소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팬미팅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10월 계약을 해지했다.
데뷔 8년 만에 추락… 법원 선고만 남아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한 이후 NCT 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이 사건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법원의 선고만을 앞두고 있으며, 사회적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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