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은 그냥 지나가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아직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보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 피해자 지원 신청 기간은?
- 2025년 4월 1일(월)부터 2026년 5월 20일(수)까지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신청 가능
📌 접수 초기는 문의가 많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정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명시한 신청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민간인 구조자 및 수습 참여자
(※ 공무원은 직무상 참여 제외) - 참사 당시 이태원 인근에서 근무 또는 사업 운영 중이던 사람
- 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지원 가능”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 치료비, 간병비, 후유증, 보조기기 사용 등 포함
- 지원기간: 2022.10.29 ~ 2032.10.28 (10년간)
② 심리·정신 치료 지원
- 트라우마, 우울, 불안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 전폭 지원
- 심리상담, 심리평가, 사회복귀 훈련까지 포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연계
③ 치유휴직 제도 (신설)
- 피해 근로자가 최대 6개월 휴직 가능
- 신청일 기준 고용 1개월 이상 근로자
- 휴직자는 월 최대 198만원, 대체 인력은 월 최대 99만원
- 신청은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④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피해 지역 주민 및 유가족 대상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교육, 공동체 활동 등
- 지원기간 3년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 팩스 / 우편 / 이메일 접수도 가능
- 자세한 안내:
🔸 필수 서류
- 피해자 인정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피해 증빙자료 (진단서, 사진, 경찰서 보고서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유족일 경우)
- 의료기록, 구조 참여 입증자료 등
🔸 추가 서류 (해당 시)
- 치유휴직 신청서, 고용 증명서, 대체 인력 계약서 등
⏱️ 접수 후 절차는?
- 신청 후 6개월 이내 결정서 송달
-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 추가 조사 필요 시 최대 30일 연장 가능 (1회)
📞 민원실 운영: 4월 1일 ~ 5월 6일
☎ 문의: 02-735-2990
📌 꼭 기억하세요
- 지원 신청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 자격이 모호하다 느껴져도,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서류 다운로드 및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마무리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2025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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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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