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중에서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인증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신청, 입찰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제품 마케팅 대행 사업에 참여하거나 청년 창업 지원, 스마트스토어 초기 입점 등의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예: 음식점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등)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소상공인 확인서는 다음 6단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확인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온라인 자료 제출 메뉴를 통해 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제출자료 조회
제출한 서류가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 시 재제출 필요. - 신청서 작성
사업자 정보, 업종, 매출액 등을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진행상황 확인
접수 상태가 '확인서 발급 완료'로 바뀌면 발급 가능 상태입니다. - 확인서 출력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PDF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안내
개인사업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법인 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유효기간과 활용처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입니다. 발급일이 아닌 매출기준 연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활용처:
-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창업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등
- 입찰, 전시회 참가 신청 시 필수 제출
5. 유의사항 및 팁
-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홈택스 연동 가능
- 회계사무소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류 제출 가능
- 서류 누락 또는 매출 기준 미달성 시 ‘부적합’ 판정 가능성 있음
-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후 수일 내에 결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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