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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신고방법,실거래 해제 신고 꿀팁)

by 돈을 벌어주는 홍여사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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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직거래 후 신고 안 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얼마 전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한 친구가 "헉! 나 직방에서 직거래 했는데 신고 안 했어!"라며 당황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직방, 다방, 번개장터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서도 반드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등기 절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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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란?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을 정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전세·월세)도 일정 조건 이상 시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 이런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직방·다방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전세 계약
  • 월세 환산액 포함 6천만 원 초과 계약
  • 분양권 거래, 상가·토지 매매

🚫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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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월세 금액 변경이 있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신고 대상
✔️ 단,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신고 예외입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첨부 → 신고 완료 → 필증 출력
  • 방문 신고:
    시청/구청 부동산 부서에 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지참 후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바로가기

📎 필수 서식 다운로드

📥 실거래 신고 준비 완료!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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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내려받기 버튼 클릭 후 저장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거래도 실거래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중개업소 없이 거래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계약금만 지급하고 본계약은 안 했는데 신고하나요?
👉 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이 성립됐다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Q3. 재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4.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일한가요?
👉 아니요. 실거래 신고는 과세와 통계 목적이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용입니다. 별도 절차입니다.

Q5.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은 어떤가요?
👉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허위 신고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직거래, 임대차, 재계약 모두 신고 요건 확인
✔️ 신고 누락 시 과태료와 등기 거절 가능성
✔️ 실거래 신고는 정부 의무 절차, 절대 선택사항이 아님!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취소(해제) 방법] 30일 내 꼭 확인하세요!

해제·취소된 거래도 실거래 신고 철회 과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필증까지 발행된 후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언제 실거래 신고를 취소(해제)해야 하나요?

  • 이미 실거래 신고(계약)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실거래 해제 신고 절차 (인터넷 기준)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수)
    2. 신고 이력 조회에서 해당 신고 건 선택
    3. 상단의 “계약해제” 버튼 클릭 
    4. 해제 사유 입력 후 등록
    5. 공동서명 필요 시, 상대방도 로그인 후 전자 서명 진행
    6. 전자서명 완료 후 해제 신고 완료!

부동산 실거래 해제 바로가기


🚪 방문 신고 방법

  • 계약 해제 확정 후 관할 시·군·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포함)와 신분증 지참 제출 d

🗂 필요 서류 및 기간

항목내용
신고 기한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계약 당사자 또는 중개사 (초기 계약 신고 시 중개사 제출했다면 해제는 당사자 요청으로 가능)
필요 서류 해제 신고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단독 해제 시 증빙 문서 등)
 

⚠️ 해제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늦게 신고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 지연 3개월 이하: 거래 금액별 10~50만 원
    • 지연 3개월 초과: 50~300만 원 
  • 허위 해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해제된 거래도 신고 취소해야 하나요?
👉 네, 해제 확정일 기준 30일 내에 반드시 해제 신고해야 합니다.

Q2. 계약 당사자 한 명만 해제 신고해도 되나요?
👉 네, 다른 한쪽이 서명 없이 거부해도, 단독 신고 사유서 등 증빙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Q3. 공인중개사가 처음 계약 신고했는데, 해제 신고는 당사자가 하나요?
👉 네,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했어도 해제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요청을 통해 중개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실거래 해제 신고 필수 체크리스트

  • ✅ 해제 확정일 30일 이내 신고
  •  공동/단독 신고 요건 확인
  •  전자 시스템 또는 방문 신고 옵션 선택
  •  과태료 폭탄, 허위 신고 벌칙 없음!

📌 클릭 한 번으로 준비 완료!

🟢 [해제 신고서식 다운로드 버튼]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무심코 넘겼다가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저장해 두고, 거래 시 반드시 실거래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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